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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 전장 set-up공사’를 공사대금 27,94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G의 영업이사인 H에게 ‘F에 인력지원을 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식대를 지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전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및 식대까지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F 공사현장에 14명의 인력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H에게 약속한대로 인건비 및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여 H이 인력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위 공사가 중단되자, 2017. 2. 27.경 피해자에게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니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 그러면 G 측에 인건비와 경비를 지급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별건 공사대금 지급, 아들의 벌금ㆍ형사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G 측에 인건비와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27,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업무위탁계약서

1. 세금계산서

1. 이체결과조회

1. 선급금 반환 서약서, 선급금 지급 확인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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