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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7.15. 선고 2019나11029 판결
정산금
사건

2019나11029 정산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영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7가소67403 판결

변론종결

2020. 5. 13.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04,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5,3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페인트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6. 3.경부터 수주한 공사대금에서 원고, 피고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경비를 공제한 이익금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별지 '공사내역 및 정산현황표'(이하 '정산현황표'라 줄여 쓴다)의 피고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15건의 페인트 공사를 수주 받아 완성하였고, 각 공사에서 원고와 원고의 동생 C(이하 원고와 C을 함께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줄여 쓴다)이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는 합계 19,875,000원이며, 정산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익금이 총 15,350,780원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그 1/2인 7,675,3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1,17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중 2,000,000원은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이고, 2,000,000원은 원고의 동생 D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17,175,000원만이 원고의 인건비 및 이익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인건비 및 이익금 10,375,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6. 3.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별지 정산현황표 원고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페인트 공사를 동업하였는데, 원고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16,575,000원이고, 이익금 3,048,030원의 1/2인 1,524,01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및 이익금 합계 18,099,0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기간 동안 합계 21,17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인건비와 원고의 이익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3. 판단

가. 인건비 부분1)

별지 정산현황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3, 4, 10, 11, 12 현장의 인건비와 순번 5, 8 현장의 인건비 중 원고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순번 2, 6, 14 현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보다 많은 인건비를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순번 5, 8 현장의 인건비 중 C 부분, 순번 7, 9, 15 현장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본다.

원고와 피고가 원고 등의 인건비를 일당 15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5 현장에서 C이 8일(120만원), 순번 7 현장2)에서 원고가 2일(30만원), C이 8일(120만원), 순번 8 현장에서 C이 16일(240만원), 순번 9 현장에서 원고가 0.5일(7.5만원), C이 1.5일(22.5만원), 순번 15 현장에서 원고가 3일(45만원), C이 2일(30만원) 각 작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 등의 인건비는 순번 7 현장의 원고 인건비가 30만 원인 것을 제외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인건비는 합계 19,725,000원이 된다.

나. 이익금 부분

1) 순번 1 현장

위 현장의 공사대금이 25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건비는 163만원, 경비는 272,500원(기름값 14만원 포함)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현장의 이익금은 597,500원이 된다.

2) 순번 2, 3, 4 현장

원고는 위 각 현장의 공사완료일에 발주자인 E이 피고 또는 피고의 부인 F에게 송금한 돈을 그 공사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E 사이에 여러 현장의 공사가 이루어졌고, 각 공사대금은 해당 공사의 완공일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된 사실3)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송금내역만으로 위 각 현장에 관한 원고 주장의 공사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고(예를 들어 순번 1 현장의 경우 공사대금은 250만원이지만 위 금액이 한 번에 송금된 적은 없다), 달리 증거가 없다. 이처럼 각 현장의 공사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각 현장의 인건비와 경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주장의 이익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위 각 현장의 이익금은 순번 2 10만원, 순번 3 88,450원, 순번 4 8만원이 된다.

3) 순번 5 현장

위 현장의 경우 45만원 적자가 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순번 6 현장

위 현장의 공사금액이 63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현장의 인건비로 275만원, 경비로 1,635,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현장의 이익금은 1,915,000원이 된다.

5) 순번 7 현장

원고는 위 현장의 경우 5만원의 적자가 났음을 자인하고 있다.

6) 순번 8 현장

위 현장의 공사금액이 1,12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현장의 인건비로 875만원, 경비로 1,095,42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현장의 이익금은 1,354,580원이 된다.

7) 순번 9 현장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현장의 공사금액이 460만원이고, 위 현장의 인건비가 140만원, 자재비 및 경비가 2,201,000원4)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현장의 이익금은 999,000원이 된다.

8) 순번 10 현장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현장의 공사금액이 315만원이고, 위 현장의 인건비가 106만원, 자재비 및 경비가 1,212,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현장의 이익금은 878,000원이 된다.

9) 순번 11 현장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현장의 공사금액이 5,025,000원이고, 위 현장의 인건비가 187만원, 자재비 및 경비가 1,640,42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현장의 이익금은 1,514,580원이 된다.

10) 순번 12 현장

위 현장의 이익금이 1,27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발주자인 G회사로부터 대금 중 2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 분배를 미루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G회사 대표 H은 피고에게 위 현장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갑 제12호증)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이익금 계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동업에 따른 이익금은 8,302,110원(-597,500원 + 100,000원 + 88,450원 + 80,000원 - 450,000원 + 1,915,000원 - 50,000원 + 1,354,580원 + 999,000원 + 878,000원 + 1,514,580원 + 1,275,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이익금은 4,151,055원이 된다.

다. 피고의 변제금액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기간 동안 합계 21,1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중 200만 원은 원고가 선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이고, 200만원은 원고의 동생 D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업기간 중 1,403,800원을 경비로 지출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원고가 그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D에 대하여 200만 원의 임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 및 이익금으로 지급한 돈은 19,771,200원(=21,175,000원 - 1,403,800원)이 된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19,725,000원과 이익금 4,151,055원 등 합계 23,876,055원에서 이미 지급한 19,771,200원을 뺀 나머지 4,104,85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종철

판사 류호중

판사 조병대

주석

1) 원고는 동생 C의 인건비도 함께 청구하면서도 C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로 주장·입증하지 않았으나, 피고 역시 원고가 C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인건비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5월 23일의 경우 오전은 순번 5 현장, 오후는 순번 6 현장에서 작업이 있었으나 원고는 순번 5 현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순번 5 현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E은 피고의 처 F의 예금계좌로 3. 8. 100만원, 3. 16. 416만원, 3. 23. 300만원, 3. 30. 200만원, 4. 30. 3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5. 27. 200만원, 5. 28. 170만원, 6. 1. 340만원, 6. 18. 200만원, 6. 27. 100만원, 7. 12. 100만원, 7. 15. 600만원, 7. 15. 165만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위 현장의 자재비 및 경비로 위 금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자재비 및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에서 주장한 사정만으로 자재비 및 경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주장의 자재비 및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순번 10, 11 현장의 경우도

이와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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