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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1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1: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인숙 2 층 내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D 여인숙 202호에 피고인의 친구인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피해자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내실 방문 위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같은 날 14:30 경 주먹으로 위 내실 방문 아래쪽 유리창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증거기록 제 44 면 및 제 91 면)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재산범죄로서의 성격보다 폭력성 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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