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 15: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소재 계명대학교 인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