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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0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산업기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부터 2013. 1. 31.까지 선반밀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2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3년 1월 임금 2,500,000원 합계 7,500,000원 및 퇴직금 2,341,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E의 채권가압류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41,793원 전액을 공탁하여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급이 확보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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