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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정6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월 임금 2,500,000원, 2015. 12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73,7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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