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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2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경 2012. 12. 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3,500,000원, 퇴직금 4,334,030원 합계 10,334,030원을 비롯하여 붙임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36,078,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D, F, G,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I)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배당받은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 J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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