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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7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 7 층에 있는 ㈜D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4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5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6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 원 및 퇴직금 10,797,8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526,33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 내역, 급여 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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