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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2가합135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특허(특허번호 C, 이하 ’UTR 공법 특허‘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UTR 공법 특허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3억 원의 협회비를 내고 UTR 공법 기술협회에 가입하여 UTR 공법 특허에 관하여 10년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2. 1. 5,000만 원, 그 다음날 6,000만 원의 협회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던 것은, 원고가 UTR 공법 기술협회에 가입하면 피고가 중앙선 복선전철(서원주-남원주) 사제1터널 종점부 비개착 공사를 원고에게 수주해 주겠고 하여서 한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지 못했고 다른 제3의 업체가 위 공사를 수주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공사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수주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의 위 해제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협회비 지급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2.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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