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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821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1:00경 강원 양구 B에 있는 C 상류 하천지역에서 피해자 D(57세, 남)이 E과 그곳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하여 물에서 나오라고 요구하고, 물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작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살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던 중이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작살은 장전되어 있었으므로 작살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장전된 작살을 해제한 후 받거나 작살이 발사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전된 작살을 빼앗기 위해 작살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작살 촉이 발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지 않고 그대로 작살을 빼앗으려고 하다

방아쇠를 당긴 중대한 과실로 작살 촉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관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실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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