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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19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과실로 2018. 2. 6. 15:00경 광주시 E 지상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는 바람에, C와 D에게 합계 124,321,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C,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4,321,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외 F, 주식회사 G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등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2020. 5.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11537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다203374 판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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