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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7가단339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2016. 7. 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정비공장 2층에서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씨를 1층 바닥으로 떨어트렸고, 그로 인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정비공장 건물 및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와 위 공장 건물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6. 9. 13. 150,000,000원, 2016. 11. 1. 152,777,95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다. 한편 C은 2016. 10. 21.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6. 10. 21. 접수 제6668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하지만 위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혼인기간 및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가장이혼 여부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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