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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36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 내부에서 피고의 직원 C이 옷걸이를 놓아둔 부분 밑에서 발화하였는데,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임차부분 외의 건물에도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임차부분에는 화재에 관하여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최초로 발생한 이 사건 임차부분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임차부분의 소유자인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그 피보험자인 A에게 위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407,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C이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각종 전기기기를 켜놓고 출입문도 시정하지 않은 채 외출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도 소화기가 없어서 신발로 불을 끄려다가 불을 확산시켰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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