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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7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추징 1,880만 원 피고인 C 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추징 1,90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3월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C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능직 공무원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수액도 1,8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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