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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0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20: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쇼핑센터 66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평소 낙찰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52세)의 멱살을 잡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람을 때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매장에 진열된 옷걸이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탄원서, 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리거나 피해자 H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 H의 사타구니(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으며 밀치고 실랑이를 한 이후 피해자 H이 자신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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