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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21:0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룸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룸 안과 홀을 향하여 뿌려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29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고, 위 F에 의하여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지자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위 F(29세)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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