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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1735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5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2016. 11. 29...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전용부분 180.3㎡ 및 공용부분 합계 247.62㎡(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410,000원, 월차임 1,871,195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3. 12. 16.부터 2014. 12. 15.까지 1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의 별도 서면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의 작성 없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 로 간주한다.

제4조(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인은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되었 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재산을 완전히 명도하고 임대인에 대한 각종 채무를 완전히 변제 하였을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연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제납부금액을 지 정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국유재산법시 행령 제72조에 따른 연체기간별 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되 1개월은 30일로 한다.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시 소음발생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동의하에 방음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이후 공사시공한 현상태(현상태는 임대인, 임차인, 시공자 상호 확인함) 보다 소음이 커지지 않는 한 소음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이의제기 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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