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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3.09 2015가단3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6216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2006. 1. 25. 조정조서에 기한 조정금 채권 지급청구(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제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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