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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2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0612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1995. 11. 16.자 대여금 40,000,000원, 변제기 : 1996. 3. 30., 지연이율 : 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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