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2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0612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1995. 11. 16.자 대여금 40,000,000원, 변제기 : 1996. 3. 30., 지연이율 : 연 24%)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