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 아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 및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도 아니다.
한편 원심에서의 대한 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등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대장 내시경을 시술한 2013. 5. 29. 은 물론 그 다음날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까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4 면 제 7 행부터 제 10 면 제 7 행까지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의료 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 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