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043』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하여 정신장애 3 급이고, 알코올 의존 증,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 르 렀 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 23:40 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3 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D(52 세 )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약 10 여 명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돈 없다.
경찰 데려와서 잡아넣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093』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하여 정신장애 3 급이고, 알코올 의존 증,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 르 렀 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1: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