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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48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18:30 경 서울시 강남구 광 평로 270 수 서역 3호 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B(22 세) 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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