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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광 평로 224에 있는 ‘ 무교동 홍 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평로 22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2:15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222에 있는 수서 역 사거리 인근 도로를 위 광 평로 222 부근 골목길에서 편도 3 차로의 도로 인 광 평로 수서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하게 우회전하여 2 차로로 바로 진입한 후 다시 3 차로로 바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마침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로 E이 운전하던

F 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18,8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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