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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3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22:55 경 서울시 강남구 광 평로 270 번지에 있는 수서 역 3호 선에서 출발하여 대화 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고양시 덕양구 C 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좌석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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