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년 전 몸싸움한 일로 서로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2. 21:5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B(52 세) 을 우연히 만나자 갑자기 지난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부분을 2회 내리쳐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행사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안면 부를 1회 내리쳐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포함)
1.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A 피해 사진, 피의자 B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19 신고 내역, 각 피의자 A 상해 진단서, 피의자 B 상해진단서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 하나, ① 증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범죄사실 기재 행동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각 상해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와 부합하는 점, 증인 H, I, J의 각 증언 내용과도 일부 정황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