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05:02 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 세) 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13. 05:04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일행인 C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30 세) 의 왼쪽 이마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3. 05:04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J(20 세) 의 얼굴을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3. 05:06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30 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K, I, M, C, N, B, J,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해부분 사진 첨부), 내사보고 (I 의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I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사실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 범죄사실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 B의 공동 범행 범죄사실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 범죄사실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