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2: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횟집 ’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과 그녀의 남편 F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F를 때리려 다가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3장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진단서 및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위험 성과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