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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31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6. 00:45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과거 피해자 B(남, 47세)으로부터 폭행당했던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남, 46세), D(남, 46세)을 향해 위 칼을 들고 쫓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3세)이 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이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C, D의 공동상해 성립 여부 검토)

1. 각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덤벼들어 피고인 B이 한 행동은 이를 막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B의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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