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4. 15:50경 대구 북구 오봉로 36길에 있는 ‘대동공업’ 앞 도로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 21:44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상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점 앞에 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7경 위 상점의 물품보관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나나킥 과자 1박스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7. 15:2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거실과 방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작성의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된 피해물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거 침입을 동반한 절도를 시도한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