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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2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52]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22:35 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입구의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 네 어머니 졸라 못 산다.

그러니 어머니가 재혼하고 니가 그 지랄이다.

”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피해자를 구급차 안으로 옮기자, 피고인은 구급차에 올라 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하다가, 구급 대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구급차 밖으로 끌어내고 차 문을 닫자 화가 나, 오른발로 구급차의 옆문을 1회 차 슬라이딩 도어를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651,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남양주 소방서 오 남 119 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구급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4999]

1. 강요 피고인은 2017. 10. 16. 03:0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0 세) 와 피고인이 구입한 생수 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편의점 업주인 G와 피해자는 계산 과정에서 바코드 인식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 취급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50 경 다시 위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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