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7. 1.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033-1』 피고인과 B은 2018. 8. 6. 01: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 여, 41세) 이 남편을 찾아 위 주점에 찾아왔다가 주점 문이 닫혀 있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고단 2107』 피고인은 2019. 3. 17. 03:2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양 손에 상처를 입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 B과 함께 위 B의 보호자 자격으로 119 구급 차로 후송되어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 담당 의사 H으로부터 “B 의 상처가 경미하고, B도 치료를 원하지 않으므로, 환자의 의사 없이는 치료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고지 받자, 위 의사 H 과 위 응급실 내 간호사들을 향해 “ 싸가지가 없다.
씹할 새끼들 아” 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을 데리고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가 이내 다시 들어오면서 응급실 현관에 있던
119 구급 차 주차 입간판을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손과 발로 응급실 출입문을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