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11. 12. 28.부터 2012. 1. 18.까지 기간 동안에 태양광 공급 모듈 기자재 합계 2,522,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2가합24084)를 제기하였다.
나. 위 1심은 2014. 2. 6. C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522,5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이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15059)은 2015. 3. 27. 항소기각하여 그 판결은 2015. 4. 21.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건물들로서 C의 소유였는데, C은 매수인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위 부동산들과 그 위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N, 기업부설연구소 및 지적재산권{ISO 인증, 특허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신청 및 진행 중 인증 포함)}을 매매목적물로, 매매대금 7,028,000,000원으로 하는 2015. 5. 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 4.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2016가합220)를 제기하였는데, 2017. 3. 24. 원고와 E 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O 조정조서에는 E이 O으로 표기되어 있다.
과 조정참가인 G(이하, ‘O 등’이라고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7. 3. 30.까지 100,000,000원, 2017. 4. 30.까지 100,000,000원, 2017. 5. 31.까지 150,000,000원을 원고의 채권추심위임사인 P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