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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53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원고의 자문을 받아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 인증을 받은 후 2015. 10.경까지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였고, 최초 인증 및 이후 연장 시 원고에게 심사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77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자문을 받아 ISO 14001 인증을 받았고, 2016. 10.경부터는 소회 회사의 자문을 받아 ISO 9001 인증을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 원고의 자문만을 받아야 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자문을 받아 ISO 9001 인증을 연장하였고, 소외 회사의 자문을 받아 ISO 14001 인증을 추가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30만 원(= 77만 원 × ISO 9001 연장 3회 99만 원 × ISO 14001 인증 1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ISO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 원고의 자문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매년 원고와 연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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