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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18가합25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국제인증심사와 심사원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2015. 7.경 설립된 회사로 개별 업체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라 한다)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과 D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다.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ISO 인증을 받는 개별 업체들에 대하여 인증심사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3. 30.경부터 피고 B, 피고 C, 피고 D 등의 명의로 운영되는 G, 주식회사 H, I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ISO 인증을 받는 개별 업체들에 대하여 인증심사 자문을 제공하고 인증심사 신청을 대행하며 자문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받아 피고 회사 등에 인증심사를 위한 수수료와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증심사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별지 1 청구내역표 기재 순번 1 내지 48 업체들(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은 원고가 인증심사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ISO 인증을 받은 업체들인데, 피고 회사는 2015. 9. 1.부터 2019. 12. 12.까지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하여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업체들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8.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체들의 정보 등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사 또는 본인은 F과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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