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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앞 도로까지 약 900미터 거리에서 B 토요타 시에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 안을 충분히 헹구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과대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음주량에 비하여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C, D의 각 진술 내용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교통경찰관의 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음용수 200㎖(종이컵 한컵)을 제공받아 입 안을 헹구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용수 100㎖(종이컵 1/2 컵)만을 제공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현행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방법을 허용하면서 1차 측정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44조 제2항), 운전자가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혈액을 직접 분석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44조 제3항 ,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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