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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8:10 경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누문동에 있는 금호 종합 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6.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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