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전투화에 사용되는 원자재인 ‘허리쇠(철심)’ 중창을 지지해 주기 위해 넣는 재료이다.
에 대하여 그 품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공인시험기관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은 허리쇠(철심)에 관하여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원자재에 대한 품질보증의 의미로써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출된 이상 계약상대방인 피고가 그러한 품질의 원자재가 사용된 전투화가 납품될 것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 시험성적서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
판단
갑 제3, 6호증, 을 제1, 4, 7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투화, 안전화 등 특수화와 근무복, 작업복 등 의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2011. 11. 9. 사출식전투화 15,475족에 관한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구매계약물품인 사출식전투화의 품질보증형태는 표준품질보증형(Ⅲ형)으로, 이 사건 구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물품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제7조 제5항 제2호 및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