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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류구입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6. 27.~28. 15:00경 인천 계양구 동보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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