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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22 2011고단1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가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하려던 F(처 G 명의) 소유의 제주시 H 전 4,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02. 1. 19. C, D, 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고, 그즈음 I, J에게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공동매수하자고 권유하여 I, J으로터 피고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매매대금 173,340,000원을 지급받아 위 F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2002. 3. 6. 피고인, I, J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5.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위 J이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3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 관악구 소재 금천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자, 이에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기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천세무서에 출석하여, “I, J과 함께 위 C, D, E에게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F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제주세무서는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기준으로 위 C, D, E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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