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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단18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C 5 층 D 주점 현관 문 앞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 피해자 E(24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안경을 잃어버린 것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수원시 권선고 C 5 층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후배 피해자 E이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E과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카운터 책상과 집기 등을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과 피해자 F 소유의 집기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9. 04:00 경 수원 남부 경찰서 곡선 파출소에서, 위 1, 2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파출소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및 재물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판시 공용 물건 손상 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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