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납품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1월에 이자 10%를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위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고급종이컵을 3,600상자(총 구입가액 2,718만 원 상당)를 상자 당 2,000원 선에서 처분해 보라”는 위임을 받아 위 종이컵을 1,440만 원에 처분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사업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000만 원 사용내역 확인보고)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B 신용조회서, 계좌입금내역, 차용증, 입금내역(메모),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회사 운영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