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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2노260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09. 10. 12., 2009. 11. 29., 2010. 2. 3., 2010. 3. 4.자 각 횡령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2009. 9. 14.경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다액의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단순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금원을 소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횡령한 금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09. 11. 3.자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플라스틱 박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 중 150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횡령한 2,840만 원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9. 8. 25.경 피해자 H로부터 노계 구입 보증금 명목 등으로 8,45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11. 3.경 66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 J의 K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2009. 10. 12.경 150만 원, 2009. 11. 3.경 150만 원, 2009. 11. 29.경 150만 원, 2010. 2. 3.경 150만 원, 2010. 3. 4.경 150만 원 합계 7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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