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직계존속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6:07경 서울 E 부근 주택 앞에서 아들인 예비후보자 D의 사진, 이름,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주택 대문 앞에 놓아 둔 것을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5. 6.경까지 D 예비후보자의 선거구인 F, G 일대 주택가 대문 앞에 D의 예비후보자 명함 67매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D의 예비후보자 명함 67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형명함 수거 및 대문 앞 사진 첨부, 예비후보자 선임 신고서 및 위반행위 경고문 첨부, 명함 배포하는 모습의 CCTV 촬영 첨부)
1. 소형명함 67매, 대문 앞 사진 21매, 대문 앞 사진 3매, 대문 앞 사진 4매, CCTV 촬영사진 출력물, 명함배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