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정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8. 19. 05:50경 수치불상(측정거부)의 혈중알콜농도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중원구 C 앞 노상까지 D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장 F으로 부터 동일 06:13경 1차 측정요구, 06:18경 2차 측정요구, 06:23경 3차 측정요구 등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하였으며,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