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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3.22 2013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2. 15:09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덕대게로 축산교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축산교 방면에서 도곡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위해 정차 중인 C(남,53세) 운전의 D주식회사 버스승합차량을 충돌하여, 영덕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사무실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측정거부 건 등),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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