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7. 12.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고, 이후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나. 조흥은행의 이 사건 채권은 2002. 11. 14. 익스프레스 인베스트먼트 투 프라이비트 리미티드에게, 2002. 12. 20. 익스프레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8. 12. 5.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신평자산관리 주식회사) 에게, 2013. 10. 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2015. 4. 13.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 양도 무렵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각 통지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2016. 10. 10. 기준으로 원금 1,387,593원, 연체이자 15,644,053원 등 합계 17,031,64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17,031,646원 및 그 중 원금 1,387,59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