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25 2019가단58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6층 건물과 학원 등의 입점 (1) 원고는 2018. 8. 4.자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서귀포시 D 지상에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7. 5.경 준공된 후, 2층에는 병원, 3층 E호에는 태권도학원, 4층에는 영어학원과 북카페가 입점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에 따라 2019. 4. 19.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F호(이 사건 점포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7. 20.부터 2024. 7.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31만 원으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당일 피고들로부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5. 9. 잔금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9. 5. 20. 피고들과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를 중개의뢰할 때 이 사건 점포에서 영어학원 운영을 제외하고 중개하여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업종제한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는 ‘수학학원’을 운영한다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다. 인테리어공사 중 ‘영어’과목 운영에 관한 분쟁발생 (1) 피고들은 2019. 5. 15.경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4층 영어학원 원장으로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어학원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2019. 6. 1. 피고들에게 ‘업종제한 약정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2019. 6. 18. 피고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