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6층 건물과 학원 등의 입점 (1) 원고는 2018. 8. 4.자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서귀포시 D 지상에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7. 5.경 준공된 후, 2층에는 병원, 3층 E호에는 태권도학원, 4층에는 영어학원과 북카페가 입점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에 따라 2019. 4. 19.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F호(이 사건 점포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7. 20.부터 2024. 7.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31만 원으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당일 피고들로부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5. 9. 잔금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9. 5. 20. 피고들과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를 중개의뢰할 때 이 사건 점포에서 영어학원 운영을 제외하고 중개하여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업종제한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는 ‘수학학원’을 운영한다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다. 인테리어공사 중 ‘영어’과목 운영에 관한 분쟁발생 (1) 피고들은 2019. 5. 15.경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4층 영어학원 원장으로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어학원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2019. 6. 1. 피고들에게 ‘업종제한 약정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2019. 6. 18.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