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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나21789
퇴거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29. 휴대전화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매입비용 등으로 각자 5,000,000 원씩 투자하되, 공동사업 지분은 원고와 피고 각 50% 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성립된 동업체를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상호를 ‘C ’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 서울 광진구 D 건물 판매 동 6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로 하여 휴대폰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공동 명의로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2014. 1. 22.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4.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31.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다가 다시 임대 차기간을 2019. 2.까지로 하여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9. 2. 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분 내 용 금 액( 원) 정 산금 ( 잔여 재산) 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5,000,000 2 이 사건 점포 내 휴대전화 등 동산 25,000,000 3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40,000,000 소계 70,000,000 잔여 재산 정산 비율 70%에 따른 금액 49,000,000 부당 이득금 1 피고 가 필요 하다며 이체해 간 금원 38,050,500 2 동업계약 해지 무렵 피고가 무단 인출해 간 금원 25,960,000 3 피고 가 친구와 식당을 한다면서 받아 간 돈 5,915,000 4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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