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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5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신문’이라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자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1) 2008. 8. 9.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전시장에서, F 홍보용 현수막이 도로변에 불법 게시된 것을 빌미로 ‘문제점을 신문에 싣겠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단속하도록 하겠다’라고 점장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G으로 하여금,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2008. 8. 30.경 광고비 명목으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에코플라워 장롱, 서랍장, 침대, 지압 매트리스 각 1개를 피고인의 사위 H에게 보내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2) 2011. 12. 초순경 위 F 전시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G으로 하여금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캐롤라인 4인용 식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전시장에 전화하거나 점장인 I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I로부터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쇼파, 식탁, 테이블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I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고, (2) 피고인은 2012. 6. 2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하여 ‘이제 이쯤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을 하자구요, 내가 좀 도와드릴께 ’라고 회유하면서 청소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I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판결의 요지

가. 유죄 부분 원심은 위 공소사실 가운데 가.

항 및 나의 (1)항 부분에 대하여는 거시 증거를 들어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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