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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0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8.부터 2013.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3년 8월 임금 1,304,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256,10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8.부터 2013.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3,04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867,99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지급 명세, 정기 급여 명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회사 부도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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